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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핵심정리

반짝반짝 빛나는 십년차 간호사 2022. 5. 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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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간호사법 제정

'간호사들은 왜 간호법 제정을 하려고 할까?' '간호사들만을 위한 것일까?' '의사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할까?' 요즘 뉴스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부터 의사들은 왜 파업까지 논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높지만 그들을 간호할 간호사의 수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는 간호의 질, 나아가 의료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1.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년간 8.6회이고 대한민국은 16.9회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외래진료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입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 6.8일이며 대한민국은 19.1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2.5배에 이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간호할 간호사 수의 부족

국민들의 병원 의존도가 높지만 이들을 간호할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천 명당 OECD 평균 8.9명이며 대한민국은 3.8명으로 평균 이하로 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은데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병원 현실을 살펴보면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하며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직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불과 7년 8개월입니다.

3. 숙련된 간호사의 필요성

사회 전체적으로 간호사의 이직, 특히 경력 간호사의 이직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생산성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숙련된 간호사가 이직하게 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며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의 비율이 월등히 크다면 환자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도 역할의 기준도 없습니다. 간호사 업무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들은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물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기 일쑤이며, 일인당 환자수는 약 12명이며 15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는 병동에서는 간호사 1인당 6명-10명의 환자를 간호하지만 이 또한 많은 환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을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을지대 간호대학 김윤미 ·가천대간호대학 이경아·전주대 간호학과 김현영 교수는 '간호사 확보 수준이 입원환자의 병원 사망과 입원30일 이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결과 일반병동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6.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3.5 병상 미만의 경우 병원 사뭉률이 일관적으로 낮았다'라는 논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열약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사망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의료법의 현실과 선진국의 간호법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입니다. 전문화된 실무 영역이지만 의료인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간호사의 업무기준이 될 간호법은 없습니다. 의료법은 일제가 우리 의료인력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선 의료령을 근거로 1951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것이며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 개정한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하나로 묶여 70년째 일재의 잔재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1948년에 의료법에서 의사법과 간호사법을 분리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입니다. 급변하는 보건환경 속에 세분화, 전문화되는 간호사 되는 간호사 역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만 있고 간호법도 간호정책도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계 90개국에 있고 우리에겐 없는 간호법

간호법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세계 90개국에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하게 간호법이 미제정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재투자법(2002), 일본은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2)이 있어며 그 외 선진국의 경우 간호법은 기본이며 간호사 양성과 확보를 위한 법률까지 추가로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간호법

UN 세계 인구 전망에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2019년에는 14.9%, 2025년에는 20%, 2050년은 38.1%으로 2050년에는 지구 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65세가 넘어가면 의료비 지출이 그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과거에는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한정적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사회 돌봄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보건소 등 늘 우리 곁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한 장소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 환자 42만 2730명을 대상으로 한 린다 에이켄 교수의 연구(2014)에 따르면 4년제 학사 간호사가 늘수록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되고 4년제 학사 간호사 비율이 10% 증가되면 환자의 사망률은 7% 감소된다고 간호사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간호법으로 법제화 및 체계화가 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가 안정되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안정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결국 의사를 중심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의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호법 단독 입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영상 1편] 간호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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